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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료관리법 · 제20조

비료관리법 제20조 ·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비료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삭제 <2018.12.31>
4.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8.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12.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삭제 <2018.12.31>
3.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
4.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5.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8.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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