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3조 (적용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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