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1.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5.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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