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
3.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