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0조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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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5.10.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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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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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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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비료관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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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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