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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료관리법 · 제10조

비료관리법 제10조 ·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비료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5.1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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