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5.10.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