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6조의2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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