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4-06-2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 제4조 · 자금 지원
- 제5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제7조 · 신기술 농업기계
- 제8조 · 공동이용
- 제9조 · 농업기계의 검정
- 제10조 ·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 제11조 · 사후관리 등
- 제12조 · 안전관리
- 제13조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 제14조 · 자료요구
- 제15조 · 청문
- 제1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8조
- 제19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실태조사
- 제6의2조 · 수요조사 등
- 제6의3조 ·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 제7의2조 ·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 제7의3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 제8의2조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제8의3조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의4조 ·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 제8의5조 ·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 제8의6조 · 농업기계 관리대장
- 제8의7조 ·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제9의2조 ·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 제9의3조 · 농업기계 신고 등
- 제9의4조 · 농업기계 폐기 등
- 제9의5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제9의6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제9의7조 · 중고거래의 신고
- 제9의8조 · 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 제11의2조 ·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제12의2조 · 안전교육
- 제12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 제12의4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의2조 · 해외진출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