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삭제<2020.12.29>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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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9조무료 열람권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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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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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전체 6건 →법률 및 감독규정의 날자에 대한 내용이 단순 [일]기준인지 [영업일]기준인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의 "10일 이내"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의 "7일 이내" 기간 산정 방식 Q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기간 "10일 이내"가 "10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해당 통보기간을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석해 왔다. Q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규정된 "7일 이내"가 "7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2. 신용정보법 등에서 영업일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간 산정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초일 불산입)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그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회답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10일 이내"를 금융기관의 영업일 기준으로 해석하여 운용해 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및 신용정보법에는 영업일 기준이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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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감독규정의 날자에 대한 내용이 단순 [일]기준인지 [영업일]기준인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의 "10일 이내"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의 "7일 이내" 기간 산정 방식 Q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기간 "10일 이내"가 "10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해당 통보기간을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석해 왔다. Q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규정된 "7일 이내"가 "7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2. 신용정보법 등에서 영업일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간 산정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초일 불산입)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그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회답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10일 이내"를 금융기관의 영업일 기준으로 해석하여 운용해 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및 신용정보법에는 영업일 기준이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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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동시요구 시 처리방법
국세청장의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혼용 요구 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의무의 중복 적용 여부 Q1. 국세청장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혼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록관리·통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각각의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가? A1. 금융회사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와 별개로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법률은 제정취지가 상이하고, 각 법률이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제공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는 국세청장의 조세 관련 요구에 응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면 통보·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 및 제35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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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동시요구 시 처리방법
국세청장의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혼용 요구 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의무의 중복 적용 여부 Q1. 국세청장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혼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록관리·통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각각의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가? A1. 금융회사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와 별개로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법률은 제정취지가 상이하고, 각 법률이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제공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는 국세청장의 조세 관련 요구에 응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면 통보·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 및 제35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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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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