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경작신고내용의 제공)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경작신고내용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삼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 작성, 자조금 납부율 관리, 경작농가 대상 교육 등 정보의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활용 목적에 따라 경작신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2.경작지 주소, 지적공부상 지목ㆍ면적, 인삼식재면적
3.식재연월일, 수확예정연도
4.식재구분, 수확예정연근
5.계약경작 여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