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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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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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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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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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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