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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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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