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공무원이수탁기관공무원위원회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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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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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