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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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 공제조합의 설립제32조의3 · 공제조합의 사업 등제32조의4 · 보고ㆍ조사 등제32조의5 · 다른 법률의 준용제33조 · 시설관리 등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