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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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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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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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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