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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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지체상금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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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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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설계보상비반환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청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 [2]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와 사이에서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본문 인용: 00070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과 주체 등(「조
이 사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조달사업법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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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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