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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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