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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