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품질관리의 특례자체물품용역방위사업청장이지방자치단체품질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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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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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