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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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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