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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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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