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한다)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④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 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6.6.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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