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 ·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한다)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