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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