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의2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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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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