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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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2.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긴급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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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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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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