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2.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긴급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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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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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조사선박에 관한 사항 가. 조사선박 1) 명칭 2) 국적 3) 소유자 4) 운영자 5) 총톤수 6) 순톤수 7) 추진방식 8) 순항속도 9) 최대속도 10) 길이 11) 최대 흘수 12) 호출부호 13) 국제무선 주파수 14) 전화번호 15) 팩시밀리 16) 선박의 사진 나. 선장 및 승무원 1) 성명 2)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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