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7조 (총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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