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8조 (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집행위원총회위원장이위원장과위원장ㆍ부위원장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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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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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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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