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8조 (집행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③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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