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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