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ㆍ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ㆍ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ㆍ자문
3.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ㆍ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6.유네스코 회관의 관리ㆍ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7.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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