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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