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사무총장직원운영규칙위원회둔다받아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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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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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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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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