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네스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회원국유네스코국제연합국제기구ㆍ단체국가위원회대한민국과기관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유네스코
2.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네스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