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네스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