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 등임기교육부장관사직하거나중임할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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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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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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