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5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위원장이위원회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정기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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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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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