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5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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