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 (총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총회의 기능총회집행위원회위원회심의ㆍ의결예산안과사업계획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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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2.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3.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4.감사의 선임 및 해임
5.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7.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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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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