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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