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네스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