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네스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