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4.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6.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네스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분과위원회 등제21조 · 실비의 지급제22조 · 사무처제23조 · 보고제24조 · 운영규칙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경비 지원제27조 · 「민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