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의 결격 사유 등국가공무원법위원이교육부장관집행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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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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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