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유네스코활동국민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참여하거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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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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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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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