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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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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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도 학원 운영자·강사·교습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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