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연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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