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5, 2012.9.5, 2016.11.29, 2020.3.31>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17.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삭제 <2001.6.29>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