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의2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초ㆍ중등교육법고등학교무상교육비용금액교육비특별회계로시ㆍ군ㆍ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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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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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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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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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예산 계상제10조 ·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12조 · 교부금의 보고제13조 ·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의2조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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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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