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5조의2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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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영양관리제12조 · 위생ㆍ안전관리제13조 · 식생활 지도 등제14조 · 영양상담제15조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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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제17조 ·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제18조 · 학교급식 운영평가제19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20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