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3조의2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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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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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학교급식 대상제5조 · 학교급식위원회 등제6조 · 급식시설ㆍ설비제7조 · 영양교사의 배치 등제8조 · 경비부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