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8의2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조문 원문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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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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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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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의2조 · 응급처치 등제16조 · 보건기구의 설치 등제16의2조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제17조 · 학교보건위원회제18조 · 경비 보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8의2조 · 비밀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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