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9의2조 (보건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보건교육 등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보건교육응급처치유치원학교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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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2.20>
②「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③「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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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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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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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교보건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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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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