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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산업단지협의회
제12조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5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제1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제17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제1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제18의2조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
취재 활동의 지원
제2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0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제21조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제22조
경계태세의 종류
제23조
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3의2조
제24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6조
검문절차 등
제27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제27의2조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
제29조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제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30조
안전대피 방법
제31조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제32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제34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제35조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제37조
문책요구 등
제4조
동원 비용의 지원
제5조
중앙협의회의 위원
제6조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제7조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9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