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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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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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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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 산업단지협의회제12조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제15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제1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제17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제1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제18의2조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제19조 취재 활동의 지원제2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제20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제21조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제22조 경계태세의 종류제23조 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제23의2조 제24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제26조 검문절차 등제27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제27의2조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제29조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제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제30조 안전대피 방법제31조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제32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제34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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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