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 소관 국방부 · 총 25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1-12-13 · 시행 2021-12-1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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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제12조 건축승인 업무 절차제13조 건축승인 신청제14조 건축승인제15조 건축승인 자문제16조 건축승인 후속조치제17조 준공검사 업무 절차제18조 준공검사 신청제19조 준공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준공검사 후속조치제22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의 지도감독제23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24조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사업계획 업무 절차제3의2조 사업시행자 지정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제7조 실시계획 업무 절차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제9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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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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