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1조 (획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획득) 군수품 획득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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