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3조 (손ㆍ망실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손ㆍ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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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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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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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는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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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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