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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2조 · 자연감모

군수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자연감모)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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