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연감모)
①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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