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5조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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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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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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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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