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군수품관리법 제15조 · 양도
군수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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