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5조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수품관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 함께 인용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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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관리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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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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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양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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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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